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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승의날 김영란법 상관없는 선물 정보

 

 

스승의날 김영란법 상관없는 선물 정보


5월 15일은 법정기념일로 선생님께 교수님께 그리고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전하는 스승의날 입니다. 


몇 년 전만해도 삼삼오오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리거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2015년 김영란법이 생긴 날 이후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.



그렇다면, 스승의날 김영란법에 저촉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먼저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으로 3/5/10 규정을 지켜야 하도록 정해졌습니다. 음식물은 3만원 한도, 일반 선물은 5만원 한도,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은 10만원 이내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선물은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

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


Q. 스승의날 3만원 이내 또는 5만원 이내 선물을 구입해서 선생님께 선물 해 드려도 되는가 ?

A. 안됩니다.


담당교사와 학생,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순수한 마음이라 해도 말입니다.



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 중 하나인 꽃 !

Q. 카네이션은 김영란법 걸리나요?

A. 스승의날 카네이션은 가능합니다. 여기에도 한가지 룰을 지켜야 합니다. 개인이 드리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 대표가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선물해드리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. 

A. 종이로 직접 만든 카네이션이라면 얼마든지 스승의날 선물 드려도 괜찮습니다.



Q. 졸업생 또는 진급생이 작년 선생님께 선물 드리는 것도 안되나요 ?

A. 선생님 또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는 진급생이라면 5만원 내에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A. 가족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졸업생이라면 과거 은사에게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.


스승의 은혜는~ 하늘 같아서~ 로 시작하는 노랫말처럼 은사님께 또는 현재 지도를 받고 있는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면, 가장 좋은 것은 정성이 가득 담긴 '편지' 입니다. 


감사의 마음을 꾹꾹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간 편지 그리고 편지가 어렵다면 전화 한통이라도 걸어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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